국토부, 60㎡이하 우선 입주…소득기준 확대 적용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10년 분납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적용한다.
단 3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회약자 우선공급이라는 취지상 미적용됐다. 월평균소득보다 많이 벌어도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보금자리주택은 소득기준 적용이 배제됐다.
개정안은 다음달 주택공급규칙 및 자산기준 관련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된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일까지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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