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까지 접종땐 예방효과 99%…휴~ 날짜 안 됐어도 미리 맞으면 OK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혜정 기자]홍역은 느닷없이 나타나 보건당국을 긴장시킨다. 때론 '홍역 퇴치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최근에는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지역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나섰다.
◆유럽 8개국서 집중 발생= 6월까지 유럽 38개국에서 1만 2000여건의 홍역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6명이 사망했다. 벨기에ㆍ프랑스ㆍ세르비아ㆍ스페인ㆍ스위스ㆍ마케도니아의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ㆍ영국ㆍ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에서 90% 이상이 보고됐다.
홍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생긴다. 나이가 너무 어려 접종 대상이 아닌 12개월 미만 유아부터, 50세 이상 성인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감염 위험이 있다.
◆예방접종 맞고 여행 떠나세요= 어린이의 경우 2회에 걸친 홍역 예방백신(MMR, 홍역과 볼거리, 풍진 혼합백신) 접종을 마쳤는지 확인해야 한다. 통상 MMR 백신은 생후 12∼15개월에 첫 번째, 만 4∼6세에 두 번째 백신을 맞는다. 접종 기록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예방접종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접종 스케줄을 따르지 않는 아이가 많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MMR 1차 접종률은 88% 수준이지만 2차 접종률은 51%에 불과하다.
1차 접종률은 높지만 2차는 잊고 있다가 초등학교 입학 때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기 앞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초등학교 입학 직후의 1,2차 접종률은 95%에 이른다.
결국 홍역이 유행하면 1차 접종 이전의 12개월 미만 영아나, 1차 접종 후 2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통상 1차 접종으로는 90%의 예방효과, 2차까지 마치면 99%로 효과가 올라간다.
◆접종 시기 아닌데 여행을 해야 한다면= 1차 접종 시기가 아직 오지 않은 생후 12개월 이전 영아도 홍역 유행지역으로 출국한다면 1차 접종을 맞고 가야 한다. 1차를 맞았는데 아직 2차 시기가 오지 않은 만 3세 이하 아이도 2차 접종을 미리 끝내고 출국하는 게 좋다. 보통 홍역 예방백신을 맞으면 1∼2주 정도 후 항체가 형성된다. 접종 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아과 전문의와 상의한다.
양수연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의무이사는 "1차 접종 이후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어른도 안심할 순 없다. 물론 홍역은 나이와 상관없이 한 번 앓으면 평생 면역력이 지속돼 다시 감염되진 않는다. 하지만 접종 후 10년이 지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2∼3%에선 다시 홍역에 걸리기도 한다.
즉 1970년 이후 태어난 어른 중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홍역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어른이 홍역에 걸리면 아이보다 훨씬 증상이 심하다. 폐렴이나 기관지 경련, 중이염, 축농증 등 합병증도 더 많이 나타난다. 면역력 확인이 안 된 10대와 성인 역시 예방 백신을 적절한 간격으로 2회 접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면= 홍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해 감수성이 있는 접촉자의 90% 이상이 발병한다. 발병하면 발열ㆍ콧물ㆍ결막염ㆍ홍반성 반점ㆍ구진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발진은 볼 쪽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증상이 심해지면 발진이 온 몸으로 퍼지고 고열이 동반된다. 기침과 콧물에 설사가 함께 오기도 한다. 유아는 탈수를 일으키기 쉽다.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보통 10∼12일이 걸린다. 때문에 휴가철 해외여행이라면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나기 쉽다. 귀국 후 2주 이내 발열 또는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양 의무이사는 "증상의 특성상 발열과 발진만 보면 쉽게 홍역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며 "해외에 오랜 기간 체류하는 사람이라면 홍역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가까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료 : 질병관리본부ㆍ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신범수 기자 answer@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