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감사원, 외국기업 법인세 1500여억 탈루 적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1500여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국제거래과세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소재 부동산 투자전문회사 A사는 조세조약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국제조세조정법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25%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특히 한·독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수취인이 배당 지급법인 자본의 25%를 직접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5%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15%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건물에 투자하면서 2003년 B사를 설립한 뒤, B사를 통해 한국에 있는 빌딩에 100% 우회투자해 302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또 A사가 같은해 독일에서 설립한 C사와 D사도 각각 50%씩 한국에 E사를 설립해 부동산 매각 배당금 1316억원을 챙겼다.

감사원 확인 결과 B사와 C사, D사 모두 종업원이 없었고, 주소와 등재이사, 연락처가 모두 A사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가 자회사를 통해 한국 부동산회사에 우회투자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매각 때까지 배당받은 금액은 총 4336억원. 서울 남대문세문서는 한독조세조약에 따라 5% 세율이 적용해 세금을 징수했고, 법인세 949억여원을 부족하게 징수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F사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로 수수료 지급처를 바꾸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F사는 미국의 본사와 컴퓨터 프로그램 라이선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까지 미국 본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왔다.

한·미 조세조약과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르면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고, 아일랜드 거주자인 경우 비과세하도록 했다.

이에 F사는 지급처를 아일랜드 소재 법인(자회사)으로 계약을 변경한 뒤 지난해 8월까지 모두 3832억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법인세 629억여원을 탈루했다.




지연진 기자 gyj@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