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부담한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2조5693억원 달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993년부터 18년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또 재정상태조차 파악하지도 않고 교직원의 월평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계속 부담할 경우 2020년 한해에만 1조원 넘게 들고, 매년 금액이 증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 2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추정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2009년 소속 교직원이 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28곳 중 21곳(75%)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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