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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직원 퇴직수당 국가부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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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어 오는 2020년이 되면 한해 1조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사학연금공단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에서 부담한 사립대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2조5693억원 달했다.
교직원의 퇴직수당은 원천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되,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1993년부터 18년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또 재정상태조차 파악하지도 않고 교직원의 월평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립학교의 교원과 직원들의 퇴직수당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지금처럼 국가가 사학 교직원의 퇴직수당을 계속 부담할 경우 2020년 한해에만 1조원 넘게 들고, 매년 금액이 증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부담하게 되는 금액만 22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추정했다.
감사원이 서울시내 대학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를 살펴본 결과 34개 대학 중 법인기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기관은 24곳이었고, 이 중 12곳은 퇴직수당을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차액을 기록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2009년 소속 교직원이 242억원의 퇴직수당을 받았지만, 28곳 중 21곳(75%)은 퇴직수당을 지급하고도 남을 만큼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부담금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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