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감사의 80%는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입법부에 속할 경우 우리도 미국과 유사해지거나 더 못해질 수 있다"(감사원 기획관리관)
이날 감사원이 마련한 쇄신책에는 은진수 전 감사위원으로 촉발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 장소를 벗어나 피감기관이나 이해 관계인을 만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감사활동 수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평상시에도 근무 관련자와 만날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각자 부담토록 하는 규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하다. 정치인에 대한 감사위원 배제의 경우도 은 전 감사위원이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인 만큼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보다 시급한 것은 감사원의 구체적인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그동안 감사원은 '4대강 감사' 지연 의혹이나 '저축은행 감사' 무마 의혹 등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각종 의혹에 시달려 왔다. 때문에 감사원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사원장이 정치인 감사위원 임명 제청을 배제한다고 해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그만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외압 때문에 감사가 중단된 적이 없다"는 수준의 해명으로는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시키기 어렵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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