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지난 18일부터 5일간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52개소에서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을 강제인도하고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중에는 모두 334건 731만원의 통행료를 체납해 온 30다×××× 차량이 최고 체납사례로 기록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체납된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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