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민규 기자, 조목인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발빠르게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일부 은행은 자체 자원봉사단을 꾸려 폭우피해지역 복구 자원봉사 및 구호물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국 영업점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상황을 긴급 파악하고 집중폭우 피해정도가 심한 경인, 강원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피해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영업점장에게 금리전결권을 줘 최고 1.3%포인트 범위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당ㆍ타행 송금 수수료 및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사업자대출 우대지원, 기존대출 기한연장 조건 완화 등 특별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최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신용 1등급 수준인 연 7% 초반의 금리를 적용해 줄 예정이다. 가계주택담보대출은 연 4.45%~4.59%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우대해 지원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해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말까지가 대출 만기인 피해고객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없이 최고 1.5%포인트의 금리를 우대, 최장 1년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해준다. 대출이자 납입도 3개월간 유예토록 해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당ㆍ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단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읍, 면, 동장 등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일기업당 3억원까지는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하고 영업점장이 대출금리를 1.0%포인트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원금과 할부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수출물품 선적지연과 수입원자재 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들에게는 최장 3개월까지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를 유예해주고 각종 외국환 수수료 감면 및 환율 우대조치를 취한다.
신한은행은 자원봉사단을 발족, 자원봉사자 200여명을 모집해 폭우피해 복구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구호키트 100개를 구호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피해규모가 파악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조치가 집중폭우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박민규 기자 yushin@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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