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직문화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국토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조직문화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규제개선심의회를 신설한다. 심의회는 실무부서보다 상위 조직으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둔다. 이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간사를 맡는다. 이들은 규제감시위 등 규제감시단, 권익위, 총리실 등 내외부적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규제 개선 요구시 일주일내 규제폐지, 개선,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담당관이 의제를 던지면 차관, 실국장으로 구성된 심의회가 개선 여부를 결정하는 형식이다.
총 560여건에 달하는 국토부 소관 인허가 업무 공정도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해 투명하게 바꾼다. 특히 도로점용 가능 구간 공시제를 도입해 구간별로 쉽게 알 수 있게 바꾼다. 설계변경 등 비리소지가 많은 사업도 단계별 개선안을 마련한다.
감찰인력도 당초 15명에서 30명까지 늘리고 부패 취약부서를 중심으로 전방위 감찰을 펼친다. 연찬회 등 대외행사는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개최 시기 및 예산계획의 적정성, 필수 최소인원 참석 등의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기준에 청렴도 평가를 넣고 근평과 승진 등의 기준·절차를 사전 공개한다. 1년 이내 전보도 제한한다. 실·국장 직원공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높이며 근무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사를 우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리의 원인이 되곤하는 규제 개선 부분에서 상위결정기관이 생김에 따라 개선 속도는 빨라지고 비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리 발견시 승진 배제, 감봉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게 바뀜에 따라 비리 척결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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