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창출, 투자촉진 등을 위해 입지환경을 개선했다.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게 대표적이다.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연구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농업 진흥지역에 인접하고 있거나 바다 등으로 모두 둘러싸여 공장증설이 불가능한 기존 공장(2008년 12월31일 이전 설치)의 경우 공장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유사 인증제도간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검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LED 조명 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KS인증 기간을 1개월 단축하고 비용도 50%나 줄였다. 또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해,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계량기 정기 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 일률적으로 100만원 적용하던 것을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차등 부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30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최근 산업융합이 본격화되고 융합신제품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규제를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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