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반입한 뒤 정상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과 내용물을 바꿔치기해 판매한 박모(41)씨 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이 바꿔치기한 건강기능식품에서는 타다라필 12.1mg~27.6mg이 검출됐다.
또한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수입업체 대표 김모(49)씨는 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불법제품을 정상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옥타칸, 라미코-F 등 2종)과 바꿔치기한 후 다단계판매업체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3만5000여캅셀, 5억7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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