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이 생산하는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성분명 라니티딘)'가 소염진통제인 바렌탁주(디클로페낙)로 잘못 표기돼 유통됐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두 제품 모두 처방 및 투약을 중지해달라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에게 배포했다.
식약청 조사 결과 제조소의 잘못이 입증될 경우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예상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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