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담합을 자진신고했더라도 이후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는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된다. 또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단순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이 축소되는 등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보완된다.
감면고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담합 자진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자료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동행위 입증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서류·물건·전산자료·통신자료로 제한해 규정했으나, 녹음테이프나 컴퓨터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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