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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기업 혜택부여요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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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가 담합 자진신고 기업에 제공했던 혜택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기업이 담합을 자진신고했더라도 이후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거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때, 제출한 자료가 허위일 경우는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된다. 또 기업이 제출해야 할 자료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단순 조사협조자에 대한 감경이 축소되는 등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보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면고시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경우 ▲제출자료가 허위인 경우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증거자료가 피심인의 담합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정위가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기업이 담합 자진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추가자료의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공동행위 입증을 위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를 서류·물건·전산자료·통신자료로 제한해 규정했으나, 녹음테이프나 컴퓨터 파일 등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자진신고 지위확인 취소사유를 명확히 해 제도 운영을 투명하게 했다"면서 "추가자료의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진신고제도의 운영이 보다 효율화·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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