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농·수협과 대형유통점을 통해 판매되며, 전국 19개 도매시장에도 일정물량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입업체가 할당관세로 수입한 고등어를 장기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 할당관세 수입 고등어에 판매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연근해산 고등어 주 어획시기인 내달이 지나도록 어획이 부진하면 연말까지 이 같은 조치들이 계속될 것"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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