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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묵에 보존료 불법 첨가한 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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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묵류에 넣어서는 안 되는 합성보존료를 넣은 도토리묵 등을 만들고 유통시킨 업자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 서구에 위치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56)씨는 올 2월부터 5월까지 묵 원료 300kg 당 30g씩 합성보존료 '소르빈산'을 첨가한 뒤 총 86회에 걸쳐 도토리묵, 동부묵, 메밀묵, 올방개묵 8만8225kg, 1억500만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불법으로 합성보존료를 넣은 묵류를 인천과 경기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중에 판매했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넣었음에도 '무 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구에 소재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51)씨도 올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도토리묵과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같은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은 자연치즈, 가공치즈, 버터류 및 마가린류에 1kg당 0.5g 이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외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르빈산 역시 자연치즈, 가공치즈, 식육가공품 등 정해진 식품에만 첨가할 수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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