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묵류에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를 불법으로 첨가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가정용으로 판매된 400g짜리 도토리묵과 동부묵 포장지에는 소르빈산을 넣었음에도 '무 방부제'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남구에 소재한 모 식품업체 대표 박모(51)씨도 올 3월부터 5월까지 합성보존료 '데히드로초산나트륨'을 묵 원료 300kg당 2.88g씩 첨가하는 등 총 67회에 걸쳐 도토리묵과 동부묵 11만450kg, 1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같은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첨가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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