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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기업에 부담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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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경영계는 1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사용자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는 이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원사업주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사용자인 수급업체처럼 임금보장부터 고용안정까지 일정 책임을 분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총은 “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주에게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고용관계 전반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계약관계 질서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급사업주 교체시 원사업주는 신·구사업주와 협의해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사내하도급 근로자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것은 원사업주를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사용자로 오인토록 하는 등 현장 노사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준수 및 공동 노력 사항들은 지금까지 법원과 정부가 불법파견의 징표로 판단한 요소들로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경우 적법하도급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불법파견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지침에 불과한 가이드라인 준수가 당해 다툼에서 정당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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