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청구, 서류 허위작성은 기본,, 렌트비 일년만에 31.6%↑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차량 대여 기간을 부풀리거나 마치 빌려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에 비용을 과다 청구한 렌트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부터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 실태를 분석 조사해왔다. 보험사는 가입 고객 차량이 사고로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빌려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보험사는 렌트카 업체들의 봉이나 다름없었다. 손보사가 렌트카 이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임차인, 손해사정인, 정비업자들과 짜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고급 차량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서 비용을 더 받아낸 곳도 있었다. 실제로 모 렌트카 업체는 SM7 2.7모델을 대여했음에도 서류에는 SM7 3.5모델을 렌트한 것처럼 꾸며 청구해 하루당 4만원을 더 챙겼다.
박종각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자동차보험 렌트비가 큰 폭으로 증가, 보험 가입자의 적잖은 부담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손보사가 이번 렌트비용 허위 청구 피해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자동차보험 렌트비 규모는 2154억원으로 전년 보다 31.6%나 증가했으며, 대물사고 건당 렌트비도 35만원으로 같은 기간 17% 늘었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당 청구금액을 보험회사에 환수조치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허위청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렌트비 지급정보를 손보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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