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에게서 현금이나 제품 등을 챙기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표시·광고임을 표시토록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가 광고성 글이라고 표시하려면 "A사에게서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이 제품은 B사에게서 무료로 제공 받음" "C사에게서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되고, 글자수가 제한될 경우에는 '유료 광고임'이나 '대가성 광고임'등으로 간략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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