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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성 글 작성한 파워블로거는 금전거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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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앞으로 현금 등 금품을 받고 광고성 글을 올리는 파워블로거는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네티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파워블로거가 광고주에게서 현금이나 제품 등을 챙기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표시·광고임을 표시토록 관련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일 파워블로거 등이 금전거래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광고주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보고 제재키로 했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과징금을 제재로 내릴 수 있고,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파워블로거를 직접 제재하기는 어려워 앞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가 광고성 글이라고 표시하려면 "A사에게서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이 제품은 B사에게서 무료로 제공 받음" "C사에게서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등의 문구를 추가하면 되고, 글자수가 제한될 경우에는 '유료 광고임'이나 '대가성 광고임'등으로 간략하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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