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시ㆍ군세로,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 2분의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1052억원, 용인 864억원, 고양시 788억원 순이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시군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납부내역 확인 후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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