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경감사업’ 실시
최근 장애인들의 심신재활치료의 방법으로 반려견(사람과 더불어 사는 개)을 이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반려견 진료비 경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 주어 반려견의 건강증진을 돕고 결국 건강한 반려견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심신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에는 강북구 수의사협회(회장 조대형) 소속 21개 전(全) 동물병원이 참여한다.
사업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반려견이 지역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20%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용과 사료 등 항목은 경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절차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경우 장애인 신분증과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지참, 장애인임을 확인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되고 가족, 친지 등 대리인일 경우에는 장애인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 동물병원에 가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들로부터 버려지는 유기견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반려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중증 장애인분들의 우울증 극복, 정서적 안정, 신체적 활동 촉진 등 재활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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