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는 수리조선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해 항만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선가대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부선거는 선박검사 및 수리를 위한 해상구조물을 뜻한다.
예선업 등록의 경우 경인항은 인천항,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한다.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000마력 이상(1000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할 경우 2개 이상 항만을 예선업으로 등록한다.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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