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조선 및 운영 시설 항만내 입지 허용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예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선가대, 부선거 등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시설도 항만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리조선 시설 중 일부 시설에 한정해 항만내 설치를 허용하던 것을 선박 수리조선 시설 및 운영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그동안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 및 간설거 등으로 항만내 입지 시설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수리조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설치가 곤란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됨에 따라 여건에 맞는 수리조선 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어 영세한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선가대는 조선소에서 선박을 육지로 이동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부선거는 선박검사 및 수리를 위한 해상구조물을 뜻한다.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에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의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마련된다.

예선업 등록의 경우 경인항은 인천항, 하동항은 마산항에 포함한다.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000마력 이상(1000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할 경우 2개 이상 항만을 예선업으로 등록한다.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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