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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감사인 등록제’…“10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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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일정한 수준의 회계감사 품질을 확보한 회계법인만 상장기업과 금융회사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도입된다.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처방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감사인 등록 기준과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10월에 감사인 등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큰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감사인 등록제 실시를 검토해왔으나 최근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논란이 일면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인 등록제는 감사실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사품질이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감사인(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 독식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도입 시기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하지만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감리 결과 대형 회계법인보다 규모가 작은 회계법인들의 감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감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에게만 감사인 자격을 줄 필요성이 커졌다.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 삼일, 안진, 삼정, 한영 등 소위 빅 4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시장 점유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 중 빅4 회계법인이 진행한 감사는 모두 971건으로 수임 비율은 55%에 달한다.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중 20여 곳은 상장법인의 회계감사를 단 한 곳도 수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회계법인은 등록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거나 상장사 및 금융회사 감사업무를 아예 수임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할 전망이다.

또한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외국 회계법인도 상장사 감사관련 부문은 국내법 적용을 받아 감사인 등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해외에 상장한 중국기업의 회계감사를 자국 국적 회계법인으로 제한키로 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감사 맡게 될 중국 회계법인은 향후 감사인 자격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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