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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막판 진통·· 경영계 30원 VS 노동계 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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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막바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이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위원들이 참가하는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4시에 속개될 예정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현행 시급 4320원보다 1000원(23.1%) 인상된 5320원을 주장하고 있다. 당초 주장한 5410원보다는 9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난 3월 말부터 줄곧 동결을 고집하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서 30원 인상(0.7%)된 435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면서 갈등도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27일 오후 민주노총 간부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며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을 점거하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물가상승률(한국은행 기준 3.9%)조차 반영하지 않고,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320원으로 인상해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111만1880원이고, 이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인 226만4460원의 50%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돼 결국 근로자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90만9150원이다.

지난해에도 올해의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6% 인상안과 동결안을 고집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사용자위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조정안(5.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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