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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120명 중국근로자 첫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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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고용허가제 적용을 받는 중국근로자 120명이 한국으로 처음으로 입국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한-중 고용허가제 협력 이행 양해각서' 체결 이후 1년 만에 중국근로자 120명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중국근로자는 2008년 12월에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한 7232명 가운데 한국과 근로계약이 확정된 근로자 120명이라고 공단은 전했다.

이들은 각 지정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해 업종별로 2박 3일간의 취업교육을 받은 후 69개 업체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체들이 외국인력을 최장 4개년 10가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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