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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공짜 갤럭시탭·스마트폰 제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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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열 현상 우려 수준, 시장혼탁 주도 사업자 가중 제재 방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짜 갤럭시탭, 공짜 스마트폰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과열 현상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제재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1일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 주요 지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4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하는 등 이상과열 조짐을 보여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1인당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줬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지난해에는 1인당 27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로 봤다.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은 "특정 시기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과도한 보조금이 집중될 경우 나머지 가입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과도한 마케팅 대신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인프라 확대 등의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9월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방통위는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이통 3사의 마케팅 비용 역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키도록 권고하고 매주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해왔다.

특히 방통위는 올해 들어 3차례 이통 3사의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해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직접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창희 과장은 "이통사의 불편법 마케팅행위가 시장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선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선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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