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에 따르면 은씨는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여성(56·구속)씨로부터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률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수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5, 6, 10월 세차례에 걸쳐 총 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은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지난 9일 검찰의 김 전 금감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당시, 김 전 원장은 은씨의 청탁을 통한 저축은행관련 업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감 김 전 원장을 재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 3일 같은 수법으로 15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윤여성씨에 대해 장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