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당 지도부는 공무원 노조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에 따라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해직된 노조 조합원은 복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에 따라 해직공무원이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해직기간 동안 호봉 증가분을 인정해 특별채용하도록 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기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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