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조건이 있다. 비영리 목적으로 공중의 이익을 위해 저작물을 쓴 경우여야만 한다. 만약 축가를 부르거나 스포츠 경기를 보여준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일반인이 아닌 무용학원 관계자가 학원을 광고할 목적으로 수강생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어떤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문화부는 저작권 상생협의체(의장 안문석)와 함께 2009년부터 공정이용 가이드 마련에 뛰어들었다. 인터넷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로 저작물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고소ㆍ고발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돕자는 취지에서다.
저작권 상생협의체는 저작권 이해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했으며, 의견 조회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 뒤 200쪽이 넘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서책형으로 보급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온라인 서비스 작업에 착수했고, 가이드라인 원본과 축약본을 만들어 온라인 서비스에 나섰다.
'저작물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에서 볼 수 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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