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3월 '2011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을 공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 임용 예정자인 변호사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경력검사제를 시행해 매년 약 23명의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왔다. 올해 선발된 경력검사 임용 예정자 수는 예년의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면서 지난 5년간 검사 정원을 증원해왔지만, 검사정원법상 2010년을 끝으로 증원이 동결돼 선발 인원이 축소된 것"이라며 이번 축소선발과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사정원법상 현재 검사 결원은 177명이다. 결원율에 따라 임용규모가 결정되는 검사임용 절차상 경력검사에 대한 올해 임용 축소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신규임용의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원에 따른 선발 TO(Table of Organization)는 특정 해에 덜 뽑았다고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월 말 로스쿨 재학생 중 학장 추천을 받은 일정 인원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침을 내놓았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원생 입소거부 등 논란 끝에 법무부는 "심화실습을 위한 학생선발 방법의 하나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제시됐는데 이것이 검사 선발로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