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소속 한 여성위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 군의관이 적다며 국방부 관계자에 따져 물었다. 옳은 지적이다.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군에 대한 의료혜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군을 진료할 수 있는 군병원 산부인과는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등 3곳에 불과하고, 산부인과 군의관은 군 병원 3명, 항공의료원 1명을 포함해 총 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국회의원이 산부인과 문제보다 먼저 따져 물어야할 것이 있었다. 여군의 출산을 돕기위한 산부인과도 중요한 문제지만, 훈련중에 또는 전시에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의료실태야 말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군의 임무가 전시상황에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다친 군인을 치료해야할 병원의 의료수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의 해석에 따라 장병들의 진료기관이 달라지는 '앞뒤가 안맞는 법안'도 문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엔 '국방부장관은 군 의료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엔 치료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이 적용하고 있는 국방부 환자관리 훈령엔 '위탁치료의 범위'를 '군병원 진료능력이 초과되어 군병원장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한 환자' 등으로만 정하고 있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해석에 따라 진료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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