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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지자체 연안정비사업 국가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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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연안정비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100억원 이상의 연안정비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의 가치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먼저 연안정비 방식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뀐다.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전국 대비 219%의 자연재난 피해를 2020년까지 180% 미만으로 저감한다. 또 보전가치가 높은 연안지역 등에 대해 토지이용 제한 또는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전환하는 '연안완충구역제'를 도입한다. 연안재해의 사전 대응력 확보를 위해 현행 157개소의 침식 모니터링을 250개소까지 확대한다.

자연재해 적응력을 고려한 연안정비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연 친화형 방재 시설물 설치를 유도한다.

연안을 원래의 환경으로 개선하고 인공화된 해안선을 복원하는 등 연안의 자연성을 회복한다. 이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태적 재개발 전략 및 모델을 개발해 주민의 문화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친수공간 조성, 자연연안 복원 등을 통해 다양한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여건을 강화한다. 문화공간 조성, 해수욕장 정비, 해안누리길 보강 등 복합적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제고한다.

세부적으로는 제2차 연안정비계획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 연안정비사업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점 투자한다. 주요 거점지역에 대표사업지구를 선정해 생태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한다. 원인별 맞춤형 연안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 연안의 침·퇴적 실태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사업에 따라 전국 연안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됨은 물론 재해 피해액 3838억원의 저감과 1조4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 직·간접적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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