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등 통해 공동주택 육성 사업 본격 추진
관악구는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인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 그리고 이웃 간의 단절된 문화를 소통 시켜줄 수 있는 열린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시 조례준칙안이나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악취제로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정화조의 산소주입장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관악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금연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면 관련 부서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 사업 적합성, 사업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총 예산 50%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금은 사업용도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한 아파트단지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지를 공동체로 육성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에 대한 공모를 해 최종 선정된 사업에 대해 1000만 원 이내(1000만원 초과 금액은 단지 자체부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모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생단체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공모 기간은 11일부터 27일까지다.
유종필 구청장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아파트단지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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