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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사가 중·소농가 지원자금 대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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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중·소농가에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상호금융대체자금이 규정을 어기고 대출 부적격자인 공무원·교사 등에 대출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농협이 농민에게 농기계를 판매한 뒤 판매대금의 일부를 환원해 줘 정부이차보전금액이 과다 지출된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진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무직 7급 공무원 A씨는 허위의 직업미보유사실확인서를 제출, 900만원의 축산경영자금을 대출받았다. 대출담당자인 전남 B농협의 C계장은 A씨가 공무원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대출을 해줬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와 같이 공무원 및 교사 등 대출 부적격자 486명(541건)에게 총 37억4185만5000원이 대출됐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농협중앙회에 7077만원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부적격대출 중 54건의 대출경위를 확인한 결과 본인이 대출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서류를 작성, 대출받은 사례가 41건에 달했고 이중 21건은 대출 담당 농협직원도 이 사실을 알면서 대출을 해줬다.

감사원측은 "농업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으로 하여금 공무원과 교사 486명에게 대출된 농축산경영자금 등 37억여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대출금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에 지급한 이차보전액 7077만원을 반납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앞으로 대출 부적격자에게 정책자금이 대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농협중앙회장은 부적격자인 줄 알면서도 대출을 취급한 경위를 조사해 '조합 사고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변상요구 내부운용기준' 등 내부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농협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대출 자금이 실제 소요된 구입자금보다 많이 산정돼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으며 휴·폐업 농업법인에도 면세유가 배정된 사실을 확인, 면세유 배정대상에서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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