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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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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전세 계약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등기부등본 상에 계약자와 소유자 이름,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압류, 가처분, 경매등기, 예고등기 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지도 봐야 한다.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70%(다가구ㆍ연립ㆍ단독은 60%) 가 넘는다면 나중에 해당 물건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집주인과 도배, 장판, 하자보수책임, 공과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조정해야 한다. 향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구두보다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직접하는 것보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다. 공인중개사 개설등록증을 확인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고 계약을 해야 한다.

계약금을 낸 후 잔금을 지불할때는 관리비, 수도 등 공공요금 등이 연체 되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도 잔금 처리시 지급하면 된다. 잔금 처리 후 집주인에게 집 열쇠를 받으면 그 즉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이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놔야 한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보증금 분쟁이 생겨 집이 경매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전세계약은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했을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세입자에게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꿔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이 끝날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통상 임대인은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계약이 완료되는 한 달 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말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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