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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근로자는 5월 중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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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약 67만 가구에 근로장여금 신청 안내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부 합산 총근로소득이 연 17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2010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약 67만 가구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 중 신청해야 한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 없이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재산요건(세대 재산1억 미만)을 포함해 모든 수급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수급요건은 부부합산 총 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만18세 미만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해야 한다. 또 세대원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소유여야 하며 주택을 포함한 세대원 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담당자와 직접 통화가 되는 '무인전화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청자가 세무서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 신청안내를 받고자 할 경우 신청안내문 하단 '전화문의'란의 '세무서 담당자 예약 회신'에 개인별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문자전용 번호(013-3366-XXXX)로 송신하면 담당자가 추후 전화상담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순까지 개인별 권장방문일을 안내해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근무시간에 신청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휴일 및 야간 접수도 시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나의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인터넷 신청 체험하기,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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