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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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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시세조종 금지 위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6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혐의로 관련자 2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이사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와 시세를 조종한 사건, 상장회사의 등기이사가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 정보를 얻어낸 후 정보공개 전에 주식을 매도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이 포함됐다.

S사의 전 실소유주이자 이사인 갑(甲)은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시세조종 전력자인 을(乙)·병(丙)과 공모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유상증자를 성공시켰다.

이후 S사의 보유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해 얻은 차익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이전 주요주주인 정(丁) 및 그 지인 무(戊)와 공모해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
증선위는 이들이 시세조종 금지와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T사가 시세조종 금지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

T사의 최대주주 G사는(대표이사 甲)는 창투사 A사가 보유중인 T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甲은 A사에게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게 하는 한편 시세조종 전력자인 乙, 丙, 丁과 공모해 T사 주식을 시세조종했다.

주식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건도 있었다.

甲은 H사의 등기이사로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거절'이란 정보를 직무상 알게된 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 명의 계좌로 H사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질렀다.

이 밖에 증선위는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 방지 및 시세차익 취득의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행위, 외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 가장납입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등에 자금사용 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 등도 밝혀내고 관련자를 모두 검찰 고발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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