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협정은 국가간 항공노선의 개설 및 운송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방당사국의 항공사가 타방 당사국과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항공운수권의 범위, 운수권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다.
남태평양 도서국가 중에는 피지(Fiji)와 항공협정이 체결돼 현재 인천-피지간 주3회 취항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협정이 양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광물·석유·천연가스 등 자원 부국인 파푸아뉴기니와의 교역·투자·관광 교류 확대와 아울러 인천공항 허브화 등 국내 항공분야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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