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손실이 내부 IT관계자의 고의에 의한 삭제명령 파일 실행에 따른 것인 만큼 인과관계를 분석해 관계자 징계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협이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의 제재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원식 금감원 IT서비스실장은 "농협중앙회가 국회에 보고한 IT시스템 운영실태를 보니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보여진다"며 "(전산망 사태가)내부자 고의에 의한 삭제명령 파일 가동에 따른 것인지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재제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춘 특수은행서비스국장도 "삭제명령이 실행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시스템 관리 실태를 검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등 제도적인 정비도 특별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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