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 내용을 지난 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금지!, 당신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로 바뀌게 된다.
다만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라는 앞뒷면 하단 경고문구는 그대로 사용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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