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을 지낸 김모씨(47·공인회계사)와 조모씨(43·공인회계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씨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09년 4월 N사에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범행이 들킨 후에도 "정당한 컨설팅을 해주도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소속 회계법인은 허위 회계감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고, 조씨는 심사위원에 선정된 후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뒤늦게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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