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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막아주겠다" 거래소 심사위원들이 뒷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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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들이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면서 코스닥 상장기업들에게서 돈을 받아챙기다 검찰에 걸려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을 지낸 김모씨(47·공인회계사)와 조모씨(43·공인회계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5월 상장폐지 심사위원에 재직하던 김씨는 "상장폐지 심사를 막아주겠다"면서 S수산 대표에게서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 작성을 회계사인 자기 친구에게 맡기라고 강요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게 했지만, 결국 업체는 상장폐지됐다.

조씨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09년 4월 N사에서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가 범행이 들킨 후에도 "정당한 컨설팅을 해주도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이번 수사에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불투명한 방법으로 선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씨의 소속 회계법인은 허위 회계감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고, 조씨는 심사위원에 선정된 후에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게 뒤늦게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상장폐지를 막아주겠다"며 지난해 2월 H사에서 9000만원을, S사에서 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배모씨(45·별건구속)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법연수원을 중퇴한 배씨는 한국거래소 임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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