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창투는 지난 18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지만 22일에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정정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다. 감사를 진행한 대현회계법인이 사흘만에 감사의견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 7일 이내에 제일창투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된다. 제일창투는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