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 도입하는 것.
개정안은 또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하지 않은 지역은 '주택임대차신고지역'으로 지정,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지역에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주택임대차 관계는 사법관계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전세대란 상황은 시장경제원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족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팀에서 박준선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뒤 나온 결과물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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