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는 지난 26일 LS자산운용을 불성실 수요 예측 기관으로 지정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LS자산운용을 불성실 수요 예측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인모 자율규제 심사부장은 "불성실 수요예측기관으로 지정되면 모든 증권사가 진행하는 IPO 관련 수요예측에 6개월 간 참여할 수 없다"며 "펀드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운용사에 관한 사항이라 공시 여부는 운용사가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LS자산운용 관계자는 "혼합형의 경우는 약관상 반드시 공모주로 운용돼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식형 운용으로 대처하면 된다"며 "사모펀드는 6개월간 운용이 중단되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금의 이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약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만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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