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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시대]연결재무제표 쯤은 읽어야 '투자 초보'는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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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중심 아닌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공정가치는 시가와 비슷한 개념
연결재무제표 반드시 이해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해부터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투자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을 시작으로 국내 모든 상장사들이 IFRS를 적용하게돼 일반 투자자들도 기초 회계지식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이 아무리 IFRS를 잘 준비해 공시한다해도 정보이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도입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알기쉬운 국제회계기준'이라는 안내서를 출간했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IFRS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할 것이 원칙중심(principle-based)이라는 용어다. 여기서 원칙중심은 규정중심(rule-based)의 반대 용어로 회사 경영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주력한다는 뜻이다. 원칙 중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특히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려면 기존의 한국식 회계기준(K-GAAP)인 규정중심부터 숙지해야 한다. 규정중심의 기준은 회계처리 시 명확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느냐 여부에 따라 달리 규정이나 지침을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최근 기업 활동이 예전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규정중심의 회계기준 아래서 기업들이 규칙의 자구적 해석에 집중하게돼 규제회피라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경영자가 스스로의 판단 아래에 회계 처리기준을 유동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원칙중심이다. 문제는 경영자가 정직하지 않거나 경영판단을 잘 못해 그룻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오히려 규정중심의 기존 회계기준보다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성공하려면 경영자의 정직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과 동시에 시장에서 부정직한 반칙이 용납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공정가치는 시가와 비슷한 개념
IFRS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공정가치(fair value)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가치는 지금 당장 돈으로 바꾼다면 얼마이다라는 식이 현재 가치를 말한다. 즉,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물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평가하는 가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모든 자산과 부채 등을 취득 또는 발생일자 원가로 기록했지만 이제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지난 2008년 1000원짜리 자산을 구입했는데 2009년 말에 1500원으로 상승했고 올해 B라는 회사에 2000원에 팔았다. 기존 회계방식대로라면 2009년 재무제표상에 토지자산 평가액이 1000원으로 나타나지만 IFRS를 도입했다면 1500원으로 기록돼 자산가격이 상승했음을 제무제표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공정가치가 적용되면서 알짜배기 땅이나 건물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많은 상장사들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장부가격이 상승해 기업가치가 오르는 경험을 했다.

문제는 비상장주식 등과 같이 정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다. 이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짐작한 값(추정치)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만, 그 값에 편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공정가치는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긴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믿을만한 값으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공정가치를 많이 요구하는 IFRS도입으로 재무제표의 편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환우선주는 부채계정으로
상환우선주란 배당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는 상환 주식을 말한다. 기존 K-GAAP에서는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는 IFRS 제도상에서는 부채계정으로 분류된다. IFRS가 정책적 목적을 배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그 정도에 따라 올해부터 부채와 비용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자본과 순익은 감소해 자산건정성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연결재무제표 이해는 필수!
IFRS 도입으로 기업들의 공시체계가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됐다. 연결재무제표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들과 같이 여러 기업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을 경우 이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판단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거래나 떠넘긴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 회계투명성과 재무정보의 질이 높아진다.

연결대상이 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도 변경된다. 종전 K-GAAP 방식에서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종속기업으로 보고 연결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IFRS에서는 지분율 기준으로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결한다.

다만, 지분율이 50% 미만이더라도 실질지배력이 있거나 사실상의 지배력에 의해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에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실상의 지배력이란 지배기업이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이 모두 분산돼 있어 최대주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규합해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뜻한다. 또한 IFRS에서는 K-GAAP에서 제외됐던 자산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 벤처캐피털ㆍ뮤추얼펀드ㆍ단위신탁 등도 연결범위에 포함된다.

문제는 지배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무제표의 내용이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보다 지배범위를 좁게 본다면 자칫 종속회사의 부채가 누락이 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기 힘들 수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자산과 매출액 등이 과대 표시돼 기업의 현금 창충능력을 과대 표시할 위험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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