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국제회계기준(IFRS)이 시행되더라도 아파트 자체분양공사에 대한 수익인식은 지금처럼 '진행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의 '인도기준' 적용 원칙에 대한 판단이 움직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정부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IFRS에서는 아파트 자체사업은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고 아파트가 분양자에게 인도된 후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인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자체분양공사의 수익을 인도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한 논거는 ▲고객이 주요설계구조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소유권이 준공이후 고객에게 이전되고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위험 및 보상이 완공시점에 이전되며 ▲중도금이 실제 공사 진척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3년동안 시공되는 300억원짜리 아파트 공사에 대해 현재처럼 진행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 정도 수익을 인식할 수 있지만 인도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아파트가 완성된 후에 300억원을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분양사업이 건설사와 입주자들간 집합적인 계약이어서 건설진행 중 입주자들이 5분의4 이상 집합적으로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기에 진행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회사의 법적소유권은 등기부등본상 건설사가 판매, 담보설정, 기타 이득행위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건설사의 소유권은 형식적인 보호권에 불과하다며 소유권 관련 해석도 달리했다.
미성공사에 대한 통제와 위험 및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입장과 다른 견해를 내놨다. 완공되기 이전이라도 분양계약 이후 구매자가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했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취소불능 성격을 가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계약 이후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이후 분양권 또는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구매자가 부담하므로 소유권과 관련된 위험과 보상은 분양계약체결시 실질적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중도금 납부 또한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대략 공사진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목조목 진행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선분양 주택사업을 아파트 입주 후에야 건설사의 수익으로 인식하면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이익은 급감해 주택사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번 연구결과가 적용되면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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