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동국제강이 주장하는 금융위기 경제상황, 쌍용건설 주가 폭락 등의 사정 변경만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양해각서에 따른 거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동국제강은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쌍용건설 주가 폭락 등의 사정 변경 때문에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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