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헌재 "회원제 골프장 임야 종부세 부과 조항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원제 골프장 부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종부세법 11조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골프장 운영업체 K사 등의 신청을 받아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헌재는 "어떠한 토지를 종부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삼을지는 경제상황이나 토지정책, 관련 법규의 변경 등에 대응해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크다"면서 "선정 작업이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므로 법률에 열거하기보다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합산과세 대상은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중 과도하게 보유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라는 것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다"면서 "해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사는 자사가 강제보유하고 있는 원형보전임야가 종부세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페어웨이(잔디구역)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자 2006년 세금환급 소송을 냄과 동시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종부세법 11조는 '지방세법 182조 1항에 의거해 종합합산 과세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한다'고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