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한방화장품의 자율표시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방화장품에 대한 정의, 한방화장품 표시를 위한 지정성분의 함량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방화장품 8건의 한방성분 함량 비중이 0.001~85%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방화장품에 대한 관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