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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 우선협상자 지위 박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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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결국 불발에 그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건설 운영위원회(채권단 3사)는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 해지 및 주식매매계약(본계약) 부결 안 상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 절차를 밟는 것이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주주협의회(채권단) 운영위는 이 같은 방안을 협의 중이며 조만간 최종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운영위가 결정해 상정한 안건이 주주협의회를 거쳐 의결되면 MOU 해지 및 본계약 부결이 결정된다. 시한은 오는 22일까지지만 채권단이 앞서 동의할 경우 결과는 하루 이틀 앞서 나온다.

MOU 해지안은 채권단 75% 이상(의결권 기준)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부결안은 채권단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외환은행(24.99%),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이 모두 20%가 넘는 의결권을 갖고 있어 어느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채권단이 두 안건을 동시에 올리기로 협의 중인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운영위에서 두 안건을 동시에 협의 중이고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며 "현대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거래 자체의 종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본격적인 협상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운영위 3개 기관 등 8개 채권단이 최종 의결한 후 추후 법률 검토와 채권단 회의 등을 거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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