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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민·취약계층 조세지원제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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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장애인이 노후차량 교체 때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할 경우 일시적인 1인 2차량(노후 차량, 교체차량) 소유 허용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내국인 장애인 가족을 둔 외국 국적 거주자도 외국인 등록증명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통해 내국인 장애인 가족과 동일세대라는 사실을 확인받으면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주민등록표상에 장애인과 동일 세대임이 확인된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국인 장애인가족과 동일세대라도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국적 거주자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았다가 사업완료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으면 받게 되는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8년 자경 농민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청산금을 받을 때만 양도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이 지나더라도 지연책임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전 및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확정된 대손금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하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대해서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무주택자나 1주택 소유자(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로 한정해놓은 기준을 개선해 상속 등 부득이 2주택을 보유해도 합산 주택가액이 5천만원 이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한 현행 제도도 개선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지원받았더라도 해당 급여가 근로장려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 ▲어민이 취득하는 자영어업시설물을 취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토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장애인, 자영업자, 저소득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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